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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대응 위해 심판사무과 1개 증설…연구관 공채도

등록 2026.04.21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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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과 2개로 개편…헌법연구관 공채도 시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한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한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늘어난 업무에 대비하고자 사건의 배당과 송달, 자료 조사를 맡는 과장급 보직을 증설한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 공개채용도 개시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헌재는 심판사무과를 분리해 심판사무1과와 2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장급 보직도 1개 늘리게 된다.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과 관련한 ▲배당 보조 ▲서류 작성 및 보관 ▲송달 관련 사항 등을 맡는 조직이다. 헌법연구관이 위임한 사건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등의 기초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또 5급 정원을 18명에서 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헌재 심판사무과는 12명 규모다. 개편 후 2개의 심판사무과에 각 몇 명을 배치할지는 미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도입과 최근 승진 인사를 고려한 개편"이라며 "조직별 인원은 채용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예비비를 추가 확보해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날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공개 채용 모집도 시작했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맡는 보직이다.

이번 채용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이른바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두 자릿수로,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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