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음주난동' 전현직 판사들 국감 불출석 불기소 처분

등록 2026.04.21 09:25:32수정 2026.04.21 09: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4년 제주지법 근무 당시 음주 난동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해 피고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2026.04.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검찰 로고.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보내야 하지만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음주 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추후 발부된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법사위는 이들을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