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앞으로 정부가 한다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경도인지장애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현금·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상한액은 10억
이용까지 최소 한달 걸려…2028년 본 사업 도입
![[세종=뉴시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233_web.jpg?rnd=20260421100932)
[세종=뉴시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는 사기, 재산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경제적인 학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일정한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예외로 무료 지원한다.
위탁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본인이 원하는 규모의 재산을 위탁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 전 경도인지장애자 등은 본인이, 치매 진단 후에는 후견인이 계약을 맺는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계약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접수 후에는 공단 지역본부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산 지출 계획 및 보유 자산 등을 파악한다.
![[세종=뉴시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리플릿.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317_web.jpg?rnd=20260421105650)
[세종=뉴시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리플릿.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 지역본부는 신탁이 개시되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 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 형태로 이뤄진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이 제3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재정지원계획 변경도 가능하나, 이 역시 본인 의사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 내역을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불시 점검에도 나선다.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은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신청·선별(2주)과 상담·수립(4주) 등 단계별 소요 일수를 고려해 이용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 청구가 필요할 경우엔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 점검을 거쳐 2028년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시범사업 평가에 착수하고,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가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동행하며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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