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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척 위장 입국…태국인 6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검찰 송치

등록 2026.04.21 14:30:40수정 2026.04.21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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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대가금 1인당 550만원씩 챙겨

여권 빼앗고 CCTV 설치된 숙소서 감시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브로커가 같은 동포 10여명을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입국시킨 뒤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의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태국인 11명을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허위 입국시킨뒤 이들을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A씨와 이들을 불법 고용한 한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결혼이민자인 A씨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태국인 C씨와 공모해 입국비용 12만 바트(약 550만원)을 취업 후 갚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태국인 11명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같이 모집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 남편 및 자녀와 태국으로 간 뒤 이들을 가족인 것처럼 동반 입국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입국시킨 태국인 6명으로부터 각각 대가금 550만원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감시를 위해 CCTV가 설치된 숙소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한국인 B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해 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총 10명을 불법 고용 알선하면서 태국인들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대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가로챘다. 일부 태국인들은 열흘을 일하고도 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임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출입국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넘어 여권을 빼앗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도 신분적 약점을 빌미로 노동력 및 임금을 착취하는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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