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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작년 1천건 넘어…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등록 2026.04.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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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2024년 905건→작년 1076건

소비자원 '참가격' 통한 가격 사전 점검 권고

업체 선정시 스드메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공정위, 가격표시제 현장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2.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의 88.1%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를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참가격에는 식대·대관료를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정보와 선택품목 67개에 달하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는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객관적 근거 없는 '3년 연속 국내 1위'나 '최저가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내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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