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조사 대기 중 음독 사망, 피의자 관리 소홀 논란

등록 2026.04.22 11:05:44수정 2026.04.22 12:3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특수협박 현행범이 청산염(청산가리) 음독으로 숨지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압송 이후 약물 복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여성 A씨가 피의자 대기실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쓰러졌다.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체 조직·소지품 약물 검사 결과 A씨의 위장과 물통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

A씨의 사인이 청산염 중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부검 결과는 1~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압송 이후 청산염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한 당일 오후 5시30분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A씨를 염려해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5시43분께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측정한 A씨의 맥박과 혈압은 모두 정상이었다.

그러나 오후 5시51분께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구급차가 재차 호출됐다.

A씨는 오후 5시58분께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즉효성이 강한 독극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차 구급차 도착 시점과 2차 호출 시점 사이 약 8분여 시간 내 A씨가 청산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한쪽 손목을 수갑에 채운 채 피의자 대기실의 철봉에 결박시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약봉투 등 소지품 검사 또한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이 암 환자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물도 떠다 줬다. A씨가 먹은 약이 청산염인지, 물병 속 청산염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지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봉투를 비롯한 소지품 검사도 철저히 진행했지만 물통 속에 든 액체가 청산염이었을 가능성은 알아차릴 수 없었다. 어떻게 청산염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