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관행 도입 반년…이사회 전문성 여전히 과제

등록 2026.04.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EO 성과평가에 반영·CCO 권한 강화…거버넌스 전반 개선

금융지주 단독 CCO 선임 등 역할 강화

전문가 이사 절반 그쳐…직원 KPI 반영도 58% 수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관행 도입 반년…이사회 전문성 여전히 과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반년 새 금융회사 전반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 성과평가(KPI)에 소비자보호 지표가 반영되고,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실질적 권한 강화도 이뤄졌다.

다만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여전히 절반에 그쳤으 일반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곳은 10곳 중 4곳에 그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범관행 도입 전에는 소비자보호 경영 전략과 정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범관행 도입 후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증가했고,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늘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절반 수준에 그친 부분은 미흡한 점으로 남았다.

과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행태도 개선됐다. CEO 주재로 운영되고 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대부분이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 실효성을 제고한 회사도 65개사(84.4%)에 달했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후속조치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35개사로 절반에 못미쳐,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실질적 권한 강화도 이뤄졌다.

현재 64개사는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CCO가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늘었다.

이사회에서 CCO를 선임하는 회사가 16개사에서 45개사로 늘은 점은 긍정적이나 나머지 32개사는 여전히 대표이사 등이 CCO를 선임·해임하고 있어 독립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의 전문성도 개선됐다. 70개사는 평균 근속연수·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체 인력 대비 소비자보호 부서 인원 비중이 지난해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상승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임직원 성과에 반영하는 문화도 정착하고 있다. 대표이사 및 임원 KPI에 소지바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회사가 약 90%에 달했으며 KPI 설계 적정성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증가했다.

다만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 58.4%에 그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지주 차원의 소비자보호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모범관행 도입 후 4개 금융지주사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했으며, NH금융지주는 지난해 자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을 5회 실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