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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공보행통로 개방 단지 지원…서울 자치구 최초

등록 2026.04.22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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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단지 부담 완화 등 주민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강동구 제공) 2026.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강동구 제공) 2026.04.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 보행 통로 개방 단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보행 통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개정된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 보행 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 주체 신청을 거쳐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공 보행 통로 유지·관리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공공 보행 통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개방 단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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