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 전지역·경북 일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 헬기 전진 배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밀양=뉴시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8486_web.jpg?rnd=20260224080131)
[밀양=뉴시스]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강원도 전 지역과 경북 울진·영덕·봉화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국가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전남 담양 및 경북 김천·영천 지역의 산림헬기가 강원 강릉·정선 및 경북 울진 지역으로 전진 배치된다.
또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주민 대피 등에 철저히 대응한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화기사용,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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