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지자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1일 이후 궐원통지를 받으면 내년 4월7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월19일)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내달 4일까지 사직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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