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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등록 2026.04.23 13:09:53수정 2026.04.23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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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서 고도 정신질환 진단

'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뜬금없이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당하자 편의점을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3명을 밀치거나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인이 시비를 걸었음에도 "계산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는 B씨에게 "“내가 상위 1%인데 이딴 식으로 알바를 해? 일 똑바로 해"라며 면박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손님들에게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애 감방에 쳐 넣을 수 있어. 비켜. 꺼져", "열등감 있냐. 미친X아"라며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0월에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C(10)군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가방으로 밀쳐 폭행하고, 때린 이유를 묻는 C군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다행히 C군은 이를 목격한 인근 가게 직원의 도움으로 가게 안으로 대피했지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위에게도 "넌 뭐야 ○발, 너 나 누군지 몰라? 성폭행으로 짤리고 싶어? 너 따위가 뭔데 나를 체포해,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모욕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웃었냐. 왜 나를 쳐다보냐, 열등감에 찌들어서 그런거 아니냐“며 1명의 모자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여성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편의점에서의 행동과 경찰에게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다른 혐의도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점주에 게 시비를 건 경위,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가 고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걷다가 마주친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포함해 다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력하고 모욕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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