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속 소방관, 부시장 아닌 소방본부장이 평가
소방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본부, 보좌기관→직속기관으로…인사체계도 변경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21207182_web.jpg?rnd=20260313110929)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에고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소방본부 직속기관화에 맞춰 소방공무원 인사 평가 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돼왔다. 예산이나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사항도 부시장과 부지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통합특별시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이나 도청 내 '국' 단위 보조기관으로 편제돼있던 소방본부는 통합특별시장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되고, 전남과 광주에 각각 설치돼있던 소방본부도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하나로 통합된다.
지휘급 계급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현재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감(2급 상당), 광주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 상당)이지만,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소방본부장 직위는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또 전남·광주 소방본부를 총괄하는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 직위가 신설되며 계급은 소방정감(1급 상당)이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인사 평가) 체계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차 평정자가 시·도 소방본부장, 2차 평정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였으나, 앞으로 1차는 2급인 소방부본부장이, 2차는 1급인 소방본부장이 평가를 맡게 된다.
소방령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방부본부장이 2차 평정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가를 부지사나 부시장이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방조직 내부에서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소방본부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고, 지휘체계도 새롭게 재편되면서 이에 맞춰 인사평가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소방청 운영지원과에 직접 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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