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

등록 2026.04.27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보상한도 1억5000만원

[세종=뉴시스]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2026.04.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했다.

산모 중증장애란 뱃속에 태아를 품은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따른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약 2428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는 9건이 청구돼 5건에 보상액이 지급됐다. 국가 보상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난해 상향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