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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군 담당기관 신고, 22.9% 그쳐

등록 2026.04.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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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군대 내 담당 기관에 알렸다' 응답 22.9%에 그쳐

[서울=뉴시스]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 제공=인권위) 2026.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 제공=인권위)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군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군대 내 담당 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 동료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36.7%,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31.4%였다.

반면 병영생활상담관·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등 군대 내 담당 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은 22.9%에 그쳤다.

공식 대응을 요청한 뒤에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 담당 기관에 대처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1.5%는 '지휘계통 영향권에 있어 고충 문제 상담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28.0%는 '전문성이 미흡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2013년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5년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엘리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구슬 현장정책연구소 부소장과 박순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김선영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지아 충남대 여성젠더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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