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 '손실액' 배상 착수

등록 2026.04.30 09:42:42수정 2026.04.30 10: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31일까지 손해배상 신청 접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와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재지정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 매수 또는 매도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상이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거래소는 내부적으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제 손실액 만큼만' 배상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 전체 배상 비용을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또 현재까지 개별 민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등이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달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다가 공시 해석 오류를 발견해 하루 만에 번복하고 17일 재지정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거래소는 사고 직후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공시담당 임원 주관으로 실무 부·팀장으로 구성된 '시장 조치 협의체'를 즉시 가동했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