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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6만5747호 가격 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등록 2026.04.30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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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0.13% 하락

[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보유세 등 부담에도 제한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30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6만5747호(총액 10조8295억원)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13% 하락했다.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는 이도이동 소재 주택으로 약 17억5300만원, 최저가는 추자면 소재 주택으로 약 22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0.07%, 읍·면지역이 0.22% 각각 하락해 읍·면지역의 낙폭이 더 컸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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