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살해 60대女, 1심 선고전 보석석방…건강고려
구속기간 만료 도래한 점도 고려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1심 최대 6개월)가 도래한 점,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1심 선고도 채 받지 않은 채 석방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과 신체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뒤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동거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일정 기간의 감정유치(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확인 등을 위해 공판을 속행, 다음 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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