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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이제는 관리가 의무"…국가연구데이터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5.07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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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공개가 원칙, 일부 예외

통합플랫폼, 전문플랫폼 등록·연계 추진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내년 5월에 시행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부처나 기관마다 제각각 관리하던 국가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연구데이터는 앞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정보다. AI 기술 발달로 데이터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논문, 특허 등 연구 성과와 별개로 연구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었고, 각 부처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연구데이터 공개 방식, 기준이나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구데이터를 공유받아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이 시행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관리 의무가 생긴다. 또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다.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 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가연구데이터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리·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지정·운영도 가능해진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국가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연구자산이자 국가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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