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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공무원 2심도 선고유예

등록 2026.05.13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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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공무원 2심도 선고유예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현금 결제 기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여수시공무원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관리 공공 체육시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내 현금 결제 이용자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내역을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 또는 동료 몫으로 현금영수증 630건을 부정발급 받았고, 결제액 기준 35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도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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