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직원 2심서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5년6월
항소심 재판부, 뇌물 금액 달리 판단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료품 업체에 입찰 특혜를 주고 고급 외제 차량 등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공공병원 팀장이 2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 원심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부산의 한 공공병원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부터 B씨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요구해 30개월 가량 운행하며 리스비 1억1700만원 상당을 대납시키고 골프장 이용료를 받는 등 합계 1억2000만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대가로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B씨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입찰 과정에서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355만원 상당을 추징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수뢰 금액'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차량 리스료 전액을 수뢰액으로 봤지만 리스료 자체를 편취했다고 보려면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할만한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자동차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일뿐 자동차 자체를 줬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뢰액이 달라진 이상 B씨에 대한 뇌물공여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추징 명령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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