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가입 거부 못한다…내달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
경량항공기 등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피해자 치료·생계비 보호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19/01/23/NISI20190123_0000264025_web.jpg?rnd=20190123110104)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정부가 개정된 제도에 따라 보험사의 가입 거부와 보험금 압류를 제한하면서, 치료비·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보상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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