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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재판, 오늘 시작

등록 2026.05.22 06:00:00수정 2026.05.22 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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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사자명예훼손·집시법·아동학대 등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려는 목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된다.

아울러 집회 활동 중 그곳을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13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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