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 확인 CCTV 열람 전 파출소장…법원 판단은[죄와벌]
파출소장, 직원 복무규정 위반 확인차 CCTV 열람
법원, 무죄 선고…"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5.2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파출소에서 소속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진정서를 제기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8~22일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A씨는 소속 직원인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점 등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열람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7일 청문감사인권관실에 B씨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제기하며 확인서에 CCTV에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고 적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파출소장 정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확인서 마지막 부분에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 확인 가능함'이라고 덧붙인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양 부장판사는 "해당 표현은 'CCTV영상을 보면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영상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의 근거로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문구"라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열람해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을 분석해 추출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린 것도 아니다"라며 "더구나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출석해서도 영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