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주요 환승역서 진행
주요 환승역서 시민 인식개선 추진
최근 3년 평균 단속액 25억원 넘어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4935_web.jpg?rnd=20260526122438)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페인은 왕십리역, 홍대입구역, 석계역, 보문역, 김포공항역, 강남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김포골드라인, 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참여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대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으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된다.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
공사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3000건이다.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은 25억원을 넘었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의 약 80%를 차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정당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다"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올바른 지하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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