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우체국 집배원 폭행한 40대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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