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선동' 황교안 재판부 기피 최종 기각…재판 재개될 듯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부 상대 기피 신청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937_web.jpg?rnd=20260521143755)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황 전 총리 측이 제기한 자신의 1심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 측이 내란 선동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은 올해 1월이다. 이로 인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첫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골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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