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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부산 광안동 벤츠사고 70대 운전자 금고형

등록 2026.05.27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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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25년 4월8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A(7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25년 4월8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A(7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푸드트럭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차량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조사를 통해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를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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