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 5만원…또 '무허가 휴게음식점' 50대女 벌금형
부산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6월13일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일 하루 평균 5만원, 주말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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