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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등록 2026.08.14 07:41:03수정 2026.08.14 07:42:3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 드론과 드론 부품은 특례 요건 충족시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드론과 드론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량과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상무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특정 드론과 드론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부속서 I에 명시된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부속서 II에 명시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드론 수입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속서 III에 명시된 특정 드론 부품 수입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관세는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포고문 발표일로부터 180일 후 발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무장관은 추가 드론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이번 조치의 목적을 약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품을 관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속서  I 대상 드론·도킹 스테이션·핵심 부품 관세 100%와 부속서 II 대상 드론 관세 25%는 포고문 서명 21일 후인 오는 9월3일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이어 "부속서 III 대상 부품에는 180일의 시행 유예가 적용돼 다음해 2월9일부터 관세 25%가 부과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팩트시트에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드론 또는 특정 기능을 갖춘 드론,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범주에는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와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기능이 없는 특정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5% 관세를,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를 적용한다"며 "다만 특례를 받으려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문은 신규 드론·드론 부품 제조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상무장관이 미국내 생산 이전(onshoring)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후 발효된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의 관세는 서명 180일 후 시행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국방 연관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지원·창출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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