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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체정보 광고' 결혼중개업 대표 무죄에…대법 "조문 다시 심리"

등록 2026.06.01 06:00:00수정 2026.06.01 0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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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사진·몸무게 광고' 팀장·대표·직원

공소장에 비신분자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돼

공소장 변경 과정서 혼선…양벌규정 심리 안돼

[서울=뉴시스]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1대1 대화방을 통해 고객에 보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트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1대1 대화방을 통해 고객에 보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트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1대1 대화방을 통해 고객에 보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트렸다.

검찰이 애초 신분자가 아닌 사람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용 조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이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모두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로, A씨는 대표 B씨의 남편으로 이 업체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고 C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1년 5월과 7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보내며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신체정보가 담긴 USB를 B씨에게 넘겼고, 이를 B씨가 직원 C씨에게 건네 광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결혼중개업법 12조 1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처벌하도록 정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신분범'으로,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결혼중개업자'라는 신분이 인정된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애초 검찰은 A씨 등이 모두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법을 어긴 행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중 대표 B씨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3명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종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채 A씨와 C씨만 형법 33조에 따른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만 추가됐다.

1심은 3명 모두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은 대표 B씨를 무죄로 판결하고 A씨와 C씨의 형은 유지했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가진 것은 이들이 운영한 '업체(법인)'이지, B씨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전부터 아내 B씨와 함께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해 왔고, 각종 규제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폐업한 후 비슷한 상호로 다시 열거나 주소를 바꾸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공소사실로 남아 있던 양벌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찰 측에 되묻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의 취지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 유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며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양벌규정의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B씨 등이 위반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심리 및 판단한 다음 이들의 죄책을 가렸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신분자가 아닌 A씨와 C씨는 공범으로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도 함께 깨트려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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