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 특별 권고
"이익 배분은 임금·복지 아닌 경영 판단 영역"
"이익 배분 목적 파업 시, 위법 쟁의행위" 경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5.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363_web.jpg?rnd=202605131138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와 관련해 회원사들에 대응 지침을 담은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경총은 우선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며 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교섭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는데, 이익 배분은 임금도 복지도 아니라는 논리다.
특히 경총은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경우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익 배분 요구가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에는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의 자본 기여분이 포함돼 있어 노조의 이익 선제적 배분 요구는 주주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 운영의 원칙도 제시했다.
성과급은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투자계획,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인하는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현금 위주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토대로 회원사들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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