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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주가조작' 1400억 꿀꺽한 前차관보 일당 재판행

등록 2026.06.10 15:30:00수정 2026.06.10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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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범행 희생양

주식 시세차익 138억·회삿돈 140억 배임

1100억 상당 경영주 470만주 무상 취득

반모 대표, 8년 전 유사 범행 뒤 중국 잠적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 등 5명을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와 반씨는 구속 상태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 등 5명을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와 반씨는 구속 상태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차전지(2차전지) 열풍을 악용해 중국발 거짓 호재를 만들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을 주도해 1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차관보 출신 기업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 등 5명을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씨와 반씨는 구속 상태다.

이들은 이차전지 주식투자 열풍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짓 공시하고, 수백억대 배임 거래로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하고, 6조원 규모의 허위 호재와 600억원대의 유상증자 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900% 급상승시켜 거래정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과 통보 자료를 단서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돌입,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피의자 4명을 추가 인지했다.

그 결과 차관보급 경제관료 경력을 이용해 시장을 기망한 구씨와 8년 전 유사 수법으로 국내주식 시장 교란 후 중국으로 잠적했던 반씨의 범행 전모를 강제수사 착수 2개월 만에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거짓 호재를 믿은 1만5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9배 폭락, 거래 정지되는 등 큰 경제적 고통을 겪였다. 반면 주가조작 세력은 시세차익 13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1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사채 변제 등에 사용, 수백억 상당의 경영권을 무상 취득했다.

이들은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급전으로 경영권을 뺏은 뒤(무자본 M&A), 허위 호재 거짓 공시로 포장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이번 범행을 기획했다.

이들은 반씨가 운영하는 중국 유력 그룹에서 200억원, 유상증자 600억원 등 투자를 유치해주고 대대적인 이차전지 신규 사업을 하게 될 것처럼 알에프세미 경영권 주식 490만주를 주당 4249원에 인수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자금이 없어 위 주식 대금을 강남 사채업자에게 빌린 100억원 등으로 납입했다. 또한 비밀리에 알에프세미사에서 수표 100억원을 출금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알에프세미를 연대보증으로 세웠다.

위 과정에서 반씨는 당시 1100억원에 육박하던 경영권 주식 470만주를 사실상 무상 취득했다. 공범 2명은 무자본 M&A 직후 차명 계좌, 조합 등을 동원해 대량 매집했던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후 구씨와 반씨는 M&A 계약 직후 대량의 허위 호재, 공시 작업에 착수했다. 반씨의 중국 공장에서 매년 5000만~1억개의 이차전지를 공급받아 전 세계로 3조원~6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독점 판매를 할 것처럼 허위 과장 호재를 유포, 공시했다.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공시도 반복했다. 전환사채 발행이 연기될 때마다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등 외국 거래처와 이차전지 공급 계약을 확정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반복했다.

주가는 종전 2000원대 초반에서 최고가를 갱신, 최대 900%, 29450원까지 급상승했다. 유상증자 및 배터리 공급이 허구로 밝혀진 뒤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가 결정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을 농락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한때 국가 재정을 책임지던 고위 경제관료가 세력들과 결탁한 사례를 엄단하고, 8년 전 유사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중국으로 잠적했던 사범을 엄벌하는 등 '한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처벌한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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