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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명수 "성실히 소명"…합참 관계자 4명 영장심사(종합)

등록 2026.06.15 15:58:36수정 2026.06.15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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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분 심문 마치고 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6.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21분께 법원 서관 출입구로 나왔다.

검은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김 전 의장은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군 서열 1위로서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느냐'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 우선 명령을 내렸느냐'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점을 알지 않았느냐'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참모진 등이 계엄군 병력을 철수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후 김 전 의장은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50분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병력 운용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본인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2차 계엄 준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후방 부대의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사 측의 자의적 병력 기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반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특검은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단편명령뿐만 아니라 상황 전문 등 두 가지 문서에서 확인된다"며 "전 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중요한 근거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및 계엄 상황실을 장악했던 분들은 대부분 합참 요원이었다"며 "참모들과 안보실장까지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보다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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