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중앙위,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등 당헌 개정안 가결

등록 2026.06.16 18:28: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 '경선 감점 제외' 당헌 부칙 등도 가결

당헌 개정 등 통해 전당대회 준비 마쳐…26일 전준위 구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2026.06.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45명 가운데 43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68명(84.40%), 반대 68명(15.60%)으로 해당 안건이 중앙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안건으로 부쳤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당대회 준비를 마친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부칙 신설안도 436명 중앙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63명(83.26%), 반대 73명(16.74%)으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가 경선 감산 대상이더라도, 6·3 지방선거 공정한 공천·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향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중앙위는 '2025년도 중앙당 수입 지출 결산심사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계된 수입 지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수입은 약 1852억원, 지출은 1321억9000만원이다. 총 잔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30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