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당대표 3인 이상 출마시 결선투표"(종합)
전당대회 준비시한 예외 규정 당헌 개정 등 중앙위서 가결
24일 최고위·26일 당무위서 전준위 구성 및 의결 예정
"당대표 후보 3인 이상시 단독 과반 없을 경우 결선투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2026.06.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248_web.jpg?rnd=2026061609592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정기전국당원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45명 가운데 43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68명(84.40%), 반대 68명(15.60%)으로 해당 안건이 중앙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안건으로 부쳤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당대회 준비를 마친 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 26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전준위가 정해야 하지만 당 대표 선거는 4인 이상, 최고위원 선거는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제1차 전당대회가 있던 2024년 이후부터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3인 이상 당대표 후보자가 있고 단독 과반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결선투표를 하게 돼 이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정해서 논의하겠지만 결선투표를 시행하면 최종 당대표 선출은 그 다음 주말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투표는 최소 3일 정도 시간을 드려야 해서 주말에 최종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부칙 신설안도 436명 중앙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63명(83.26%), 반대 73명(16.74%)으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가 경선 감산 대상이더라도, 6·3 지방선거 공정한 공천·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향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중앙위는 '2025년도 중앙당 수입 지출 결산심사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계된 수입 지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수입은 약 1852억원, 지출은 1321억9000만원이다. 총 잔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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