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대전지역 신문사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대전 지역의 한 신문사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지역지 신문사 기자 A(3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2시 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대전지법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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