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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깐부' 연합동아리 회장, 대법서 '집단 투약' 실형 확정

등록 2026.06.20 12:39:53수정 2026.06.20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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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연합동아리 설립해 집단 마약 투약

1심 징역 3년→2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특수상해·성폭력처벌법 혐의 공소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마약 유통 및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로 염씨는 직접 LSD,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명의 지인과 동아리 회원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을 일부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선행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염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이에게 연락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측면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협박 범죄 사이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측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염씨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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