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단체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광주지법서 오늘 첫 재판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가해자 장윤기를 엄정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06.22.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166_web.jpg?rnd=20260622092922)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가해자 장윤기를 엄정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한 가해자 장윤기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그동안 장윤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장윤기는 이미 다른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킹과 성폭력, 불법촬영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죄나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다. 반복된 여성 대상 폭력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의식이 만들어낸 여성 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평범한 일상이 죽음의 공포가 되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된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양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윤기가 저지른 강간 등 살인 범죄와 반복적 여성 대상 폭력의 중대성을 엄중 판단해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하라"며 "장윤기의 스토킹, 성폭력 등 전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연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며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는 전날 기준 1만686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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