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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니켈 사업 관련 고발 사건 '혐의없음' 결정"

등록 2026.06.22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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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사법 리스크 해소

다이나믹디자인 "니켈 사업 관련 고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 지난 2024년 7월 31일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회사 경영진 대상 고발 사건에 대해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감사의견 정상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온 인도네시아 광물 생산 허가 법인(PT.BNP) 관련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은 성실하게 소명에 임해 왔으며,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됐다"면서 "이번 결과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수사 결정이 향후 감사절차 진행과 감사의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송구스럽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해 1분기 연결 기준 흑자 전환, 금호타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협력사 선정 등 경영 회복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재무구조 정상화, 내부통제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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