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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 승진'…경력채용 요건은 완화

등록 2026.06.23 12:25:16수정 2026.06.23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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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무성과 뛰어난 공무원 6급→5급 승진…7월 세부안 발표

AI 등 전문가 확대…경력채용시 자격증 따기 전 경력 인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가 공무원은 확대 양성하고,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은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9년이나 그 이상이 걸리는데, 1~2년 만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처는 5급 조기 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5급 조기 승진 대상자 선발 계획 인원은 100명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도 현재 5급(관리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가 공무원도 확대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 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6급 상당의 '부전문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5월 26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1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5월 26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1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다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인정하기로 했다.

또 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경력 요건을 1년 범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AI 등 분야의 경우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 인력이 공직에 조기 입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학위 취득(졸업) 전이라도 임용 시까지 학위 취득을 전제로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에 맞춰 기존 5·7급 공채 및 민간경력채용 시험 등에서 활용하던 평가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도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기존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도 응시에 필요한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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