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모주 청약으로 고수익 보장"…금감원, 투자 사기 주의보

등록 2026.06.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청약 대행 미끼로 투자금 유치

"회사 계좌로 투자금 송금 요구하면 거래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한 수익금 분배를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실제 투자는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자금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투자금의 3~5배 수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현황 화면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또 다른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최초 한 차례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뒤 허위 공모주 배정표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하고,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 자금을 직접 모집·보관·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 역시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는 만큼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공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금융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