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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시 더 높은 수익률 가능"

등록 2026.06.23 14:00:00수정 2026.06.23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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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출입기자단 온라인 설명회

김성주 이사장 "신연금 도입은 비현실적"

"좋은 장 포기해야 하나…리밸런싱 고민"

[서울=뉴시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6.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간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에 공단의 참여를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조기 정착이 중요한데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퇴직연금 노사정 TF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 작업반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은 50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3%대의 낮은 수익률과 총액 2조원대의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실제로 연금을 받는 비율은 16.5%에 불과해 대부분 중도 인출로 인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며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이런 일을 가장 잘 해본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김 이사장은 비영리형과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수준으로 퇴직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민간 시장을 침범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면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면 큰일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에 대해선 해외 연기금 사례를 예로 들며 "이미 국민연금도 미국이나 호주, 유럽에 상당히 많은 주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캐나다나 다른 해외 연기금이 이미 한국 주택시장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수익률이 낮은 복지 사업으로 오해했지만 철저히 수익성을 전제로 한 투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다. 관련해 시니어 하우징(노인 주택 투자)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코스피 시장 활성화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투자 리밸런싱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은 최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기금을 키워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야 하는데 이 좋은 장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우리가 바보가 될 수도 있잖나"며 "국내 주식 비중은 2027년까지 20.8%를 유지하기로 했고 2028년 이후 비중은 내년 상반기 중기자산배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신·구연금 분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운영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나눠주고 새 가입자에게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부과해 제도를 운영하자는 건데 실험실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치인들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혼선을 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AI 대전환 등의 정책 사업도 설명했다.

특히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청년 대상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해 2009년생부터 적용되며 첫 해 약 45만명이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1개월분인 4만1000원이며 본인 신청으로 1개월이 지원되며 이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8세부터 27세 도달 전까지다.

김 이사장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국회서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법이 되지 않은 건 대단히 아쉽다. 일부 야당 의원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자동가입하면 쉬운데 이제 가입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올리자고 하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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