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우려 행사, '중단' 권고 조치…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행안부,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 행사 인파 모습. (출처=인스타그램 계정 @my_season___) 자료사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7509_web.jpg?rnd=20260504215625)
[서울=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 행사 인파 모습. (출처=인스타그램 계정 @my_season___) 자료사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재난안전법 등 관련법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 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사전 인파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행사는 인파 규모 등이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였다.
이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안전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중점 확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행사 중단 권고 조치를 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팝업 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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