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조인다…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가계대출 자율조치… MCI·MCG 가입 제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내 한 영업점. 2026.01.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3320_web.jpg?rnd=2026010215311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내 한 영업점.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이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MCI·MCG는 주담대 신청 시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5500만원, 경기 지역은 48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제한하고 갈아타기 수요도 중단한다.
이날부터 대출모집법인 접수 한도도 감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접수 한도를 원래 한도로 돌려놓은 것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화되자 은행권의 자율 조치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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