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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오보 관여' 신성식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6.06.23 16:16:10수정 2026.06.23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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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선고

法 "허위 인식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순천=뉴시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신성식 전 검사장. (사진=선거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신성식 전 검사장. (사진=선거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KB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KBS 기자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발언한 내용은 일부 허위이나,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역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보도한 것으로 허위성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7일 신 전 검사장에 대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법조팀 내부 취재를 거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의원(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 이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검사장은 한 의원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건네받은 이씨는 KBS 뉴스9을 통해 보도했으나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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