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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1심 형량 동일

등록 2026.06.23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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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병원장 6년 및 집도의 4년 선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선처해달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이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원심 선고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이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원심 선고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은 "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 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의 공백, 국가 정책 미비를 고려해 산모를 도운 데 대해 (집행유예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1심이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건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는 다른 임신중절에 따른 태아 사망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는 반하는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제 탓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4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1만명의 아이를 분만 받은 손으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생 미혼모와 아이들 돌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떠난 생명에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모씨 측은 "경솔하게 산모를 두둔하고 산모 건강 위주로 시술한 것도 맞다.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 관여하지 않고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산부인과 의사로써 윤리적 생명 경시한 것은 없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산모 권씨 측은 "1심은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묻지 않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지만, 임신 중지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인 여성이 태아가 어떻게 죽는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차마 고통스러워 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권씨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사죄를 구한다"며 "아이가 떠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 갖고 사과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브로커 한모씨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날 변론 분리된 브로커 배모씨의 선고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집도의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브로커 두 명에겐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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