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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자유적금계좌 악용 범죄 막는다…"분기당 1인 3개로 제한"

등록 2026.06.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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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좌개설시 영업점 방문해야…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상품은 제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6.06.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의 자유적금계좌가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온라인 물품거래에 대한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또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사이트로부터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과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룰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이다.

사기범들은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수십개의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해 범죄로 갈취한 자금을 입금 받은 후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하도록 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범죄 수익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려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의 상품,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은 이러한 금융범죄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등 실효성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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