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도 참여…채용 때 '마약류' 검사[하반기 달라지는 것]
인사처 소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15명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 시범 운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신체검사 시 마약류 6종 검사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06.2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1/NISI20250621_0020859106_web.jpg?rnd=2025062109373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 소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회의가 처음 개최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에 1번씩 국민 참여 회의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공무원 순직 심의는 그간 전문가가 주로 참여해왔으나, 정부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 국민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민 참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단은 성별과 나이, 직업군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다.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사전 검토한 후 심의회 참관을 통해 심의위원 검토 의견과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다. 이어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는 참여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공무원 순직 심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가 도입됐다.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이다. 검사는 기존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핵심 업무는 공개하고, 성과 기록과 상시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순·반복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출장앱, 학습실적 등록, 서명부 관리 자동화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일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직은 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지며, 국민은 행정의 내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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