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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일반선에도 '안전사고 주의알림' 제공

등록 2026.07.01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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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운항 선박 사고 위험 최대 11배↑…어선·일반선 위험운항 기준 마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가입 선박소유자·안전관리자 대상 주의 알림 제공

[서울=뉴시스] 해양안전정보(MTIS) 앱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안내 자료.

[서울=뉴시스] 해양안전정보(MTIS) 앱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안내 자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일반선까지 확대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약 110만건의 선박 운항기록과 사고 이력을 분석해 선종과 규모에 따른 위험운항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안전사고 주의알림 서비스'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체계가 적용된 대형 선박에서는 운항량이 늘어나더라도 사고 발생이 함께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길이 50m 이상 일반선의 경우 운항이 많아져도 사고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아, 기존 안전관리 제도가 일정 수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소형 선박과 어선에서는 장시간·장거리 운항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안어업선은 월평균 95시간 또는 425㎞를 넘는 운항 시 사고 위험이 크게 상승했고, 근해어업선 역시 하루 13시간 이상 연속 운항하거나 월 300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졌다.

일반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길이 12~24m 미만 선박은 월 90시간·620㎞ 이상 운항 시 사고 발생률이 크게 뛰었고, 24~50m 미만 선박 역시 일정 수준을 넘는 운항에서 사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공단은 이같은 결과가 장시간 운항에 따른 피로 누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이나 장비 충돌, 기계 끼임 등 순간적인 판단 오류와 반응 지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단독 운항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목격자 없는 사고'나 '나홀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위험운항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존 어선 중심으로 운영하던 주의알림 서비스를 일반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선과 일반선 등 총 6000여척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30일간 운항시간이나 운항거리가 설정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모바일 앱을 통해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알림에는 운항 현황과 함께 휴식 확보, 사전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포함된다.

안영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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