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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감염병 대책 회의, 질병청이 총괄 운영한다

등록 2026.07.01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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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역법 시행령 1일부터 적용

15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 구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 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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